2022년도를 5일 남겨 둔 지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폭탄이 아닌 선물이 되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에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022년을 5일 남겨둔 지금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반전을 만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와 기부금 항목에 대해서는
2022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에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기본내역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을 준비하는 것이니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시면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에 포함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되며,
퇴직연금 또한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조건에 따라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니
위에 표를 참고하셔서 가입하시변 최대 8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에는 400만원의 15%인 6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이 됩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22011141720535
[실전재테크]보험으로 절세해볼까…연말 보험 세제혜택 노하우
보험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중에서도 생명보험은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남겨지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 혹은 노후 대비 차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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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을 5일 남긴 지금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는 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한도를 다 채우지 못 하시거나,
준비하지 못 하신 분들은 추가납입이나, 신규 개설로 따뜻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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